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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건 동향: 곤돌라 탑승 작업 중 추락 사망 사고

발행일 · 2025-09-18

- 원/하청 모두 내사종결 및 불송치 결정 최근 노동청 및 경찰은 A사의 건설현장에서 A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이하 “ 재해자 ”)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벽의 유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 ”)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1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 내사종결 ’ 및 ‘ 불송치(혐의없음) ’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곤돌라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 BKL ”)은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A사, B사(하수급인) 모두 에 대하여 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I.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 변론 BKL은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A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즉 A사가 (i) 이 사건 사고 작업과 관련된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ii)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iii) 현장 순회점검 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II.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변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고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BKL은 A사, B사로서는 재해자가 불안전한 작업행동을 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일이 이에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III.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성립 어렵다는 점 변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고 실무상 2단계 인과관계론에 따라 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BKL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위와 같은 구성요건과 조문 체계, 실무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법원이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들의 판결 내용 및 검찰의 결정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제시하였습니다. IV. 시사점: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 대응 필요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초기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