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특조단 운영,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美, 반기별 우회수출 확인 기업 공개 및 40% 관세 부과 등 제재방침 발표 - 올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로 3,569억원 상당의 우회수출 행위 차단 - 최근사례 : 美 고관세 회피 노린 중국·베트남산 금 가공제품 2,839억원 적발 I. 개요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청에 특조단 본부 설치 및 전국 본부세관에 10개 전담 수사팀 운영(2025.4월)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우회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우회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미 관세정책 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1. 개요 1) 단속 취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8.7.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적발실적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최근의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①고관세율, ②수입규제, ③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8월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도 전체실적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전년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할 때 건수, 금액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통계] [2024년 및 2025년 같은기간(1∼8월) 대비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