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 신규추가, 실리콘 수지 등 8개 품목 삭제 - 미국 품목번호(HTS) –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I. 개요 관세청은 대미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의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7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9월 8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른것으로,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미국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② 미국이 7월 30일 발표한 구리 품목 관세 부과에따라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 제공 II. 주요 내용 이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리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시 15%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이후 4.2.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4.9. 후속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말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8.7.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나, 상호관세가 면제되는 품목과 상호관세의 예외로 제품별로 부과하는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구리 반제품)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수출기업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의약품, 반도체 등도 품목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품목분류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원산지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무 정부·국회대응 국제중재·소송 조세 관세·국제통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