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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제재절차에 적용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일 · 2025-09-26

I.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산정 기준 마련의 취지 금융위원회는 2025. 9.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 개정안 ”)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 없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 검사제재규정 ”)에 따른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별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관련 1) 상품유형별 ‘수입등’ 산정원칙 명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수입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징금 부과 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입등’의 개념을 금융회사가 취득한 ‘수수료’로 볼 것인지 ‘거래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관련 조항의 입법 연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입등’을 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43조 제2항, 감독규정 개정안 제34조의2 [별표 6] 제3호 가목). 한편, (i) 위와 같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ii)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기로 하였습니다(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과징금의 부과기준) 2)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수입등’ 산정방식의 구체적 타당성 도모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수입등’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 산정기준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수입등’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별로 이자수입, 수수료 포함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3호 나목). 2. 기본과징금의 산정 관련 1) 부과기준율 범위 규정 및 부과기준율 하한 조정 검사제재규정에서는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을 3단계(50% - 75% - 100%)만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 하한도 50%에 이르렀습니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율의 범위를 넓게 정하여(1%~30% - 30%~65% - 65%~100%) ,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기준율을 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 하여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개정안 [별표 6] 제4호 가목). 2) 단순 절차ㆍ방법 위반의 경우 부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