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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개정, 기업 고발 리스크 증대

발행일 · 2025-09-30

I.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9월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규정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문진석의원 외 30인이 제출한 본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II.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고발 대상기관 확대(개정안 제1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였습니다. 2. 고발 주체 확대(개정안 제15조제3항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15조(고발)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고발 의무를 회피하거나 고발 의사가 없는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에 대한 고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3.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고발(개정안 제15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