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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추진

발행일 · 2025-09-30

정부와 여당은 2025년 9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낮고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았고, 외국인투자자들도 배임죄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표하여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투자활동과 관련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일단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결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하는 일련의 상법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하는 행보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대체입법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구체화하여 처벌을 축소하는 방안이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받던 유형을 주체별로 나누어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체입법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배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제하겠다는 취지는 물론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 의사결정과 투자활동이 배임으로 인정될지, 경영판단의 법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따라서 배임죄 폐지와 무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무 기업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