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2025. 9. 30. (현지 시간, 이하 같음)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25. 9. 4.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단속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시간 9. 9.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 요청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25. 9. 10.에는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하여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2025. 9. 14. 미 상원 의원들을 면담하여, 미 국무부에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하였으므로,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같은 날 한국에서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여 외교-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 9. 22.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미 국무장관에게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제1차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교부는 워킹그룹 회의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제도 개선 방안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국무부·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 비자 쿼터의 확대, 비자 발급 간소화 등 여러 조치들이 논의되었습니다. II. 미국 이민행정 체계 개관 미국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거나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어야 할 신분과 조건을 정하고, 대통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 받은 이민법 관련 권한 및 미국 헌법의 규정 혹은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분류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래 미국 이민법의 주무관청은 미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산하 이민귀화국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였으나, 9/11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는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설립하고, 미국 출입국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