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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주요개정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 2025-10-10

I. 법률 개정의 배경 지난 2025.09.29.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배출권거래법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6.1.1. ~ ’30.12.31.)에 맞추어 그 동안 제도 운영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배출권거래법에서는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배출권거래제의 국가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탄소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 및 정보관리 규정을 신설였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와 검증기관·협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권거래제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배출권거래법에 반영된 배출권의 할당, 시장 안정화 조치, 외부감축사업의 인정,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주요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도입 개정 배출권거래법에는 배출권 유상 할당이 기본 원칙임을 명시하고(법 제12조 제3항), 계획기간 별 배출허용 총량 중에서 할당대상에게 무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총 무상할당 비율 개념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총 무상할당 비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계획기간 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중에서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7호). 이에 따라 주무관청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 이행중인 제3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은 유상할당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정하고 있으나 (90% 무상할당), 배출권거래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 수준입니다 (96% 무상할당). 이는 계획기간 별 무상할당 비율을 사전에 확정하고 실제로 그 비율을 준수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함으로써 할당대상 업체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번 개정법은 할당계획을 수립할 때 직전 계획기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고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배출권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5조 제3항). 즉, 직전 계획기간에 배출권 잉여가 많이 발생하여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게 되면, 그 만큼을 다음 계획기간 배출허용 총량에서 예비분으로 넘기게 되어 결국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줄어들도록 한 것입니다. 계획기간 배출허용 총량 = 사전할당량 + 예비분(배출허용 총량 내 예비분) 참고로 이 번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획기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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