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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발행일 · 2025-10-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2025. 9. 23.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1)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2)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3) 폐업 또는 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인력 충원과 함께 향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1.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단계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서(가맹계약 체결 전 일정 시점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지사)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정보 제공의 적시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하여 허위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는 현행 등록제(사전심사)를 유지하고, 변경등록부터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 및 가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보, 가맹본부의 브랜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사유(안) ] 추가 항목 추가 사유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외상) 결제 가능 여부 장기적·반복적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 PEF·운용사 명칭, 보유지분율,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 사모펀드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 존재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에 관한 정보 * 장기운영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창업 결정 시 장기 생존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 제휴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 내역 * 계약기간, 비용, 제휴조건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금

구성원 2

업무분야 1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