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공간 작업 중 분진 질식 사망사고 최근 검찰은 A사의 건조설비 덕트 내부의 청소작업 중 분진 붕괴로 재해자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A사 및 관련자들 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 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 하였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 위반에 대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I. 핵심쟁점 – 산안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 안전조치의무 이행과 사고발생의 인과관계,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여부 사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법 제38조 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가중책임(법 제167조 1항 위반)을 지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안전상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죄가 성립합니다. 사고 발생 작업은 A사가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비정형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BKL은 A사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산안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설비의 기능과 구조, 사고 발생 전후 해당 설비의 운전 태양 및 사고 설비의 점검과 관련하여 A사가 취한 조치 등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당시 A사가 취한 작업방식과 안전조치의 적절성, 해당 사고가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설혹 일부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 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설비의 운영 이력과 사고 당시 작업 방식, 안전조치 상황 등을 종합하여, A사가 사고 작업과 관련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안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II.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 불성립을 기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내사종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아울러, 이중적 인과관계 즉 ① 중대산업재해의 발생과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1차적 인과관계) ②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