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0. 중국시간 오후 5시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뉴스를 게재했습니다 1 . 퀄컴(Qualcomm)이 오토톡스(Autotalks)를 인수하면서 법에 따라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 중국 위반 혐의가 있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법에 따라 퀄컴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퀄컴이 중국에서 받은 두 번째 반독점 조사입니다(첫번째 조사는 2015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것이었고 그 결과 한화 약 1.2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 현재 SAMR이 상기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고조되는 미중 갈등 구도 하에서 이루어진 조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2 (참고로 미중 대결이 격화된 2024년 12월 이후 SAMR은 엔비디아, 구글, 듀폰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정확한 이유는 추후 좀 더 사실관계와 배경이 밝혀진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퀄컴은 2023. 5. 8. 홈페이지에서 Autotalks를 인수하는 것에 관한 계약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3 . 그런데 상기 거래는 EU 4 , 영국 5 및 미국 6 등 경쟁당국의 관심을 끌었고, 퀄컴은 경쟁당국의 심사와 승인 불확실성 속에서 거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2025. 6. 5. 퀄컴은 자회사인 Qualcomm Technologies, Inc.가 Autotalks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 . 한편 SAMR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퀄컴 및 그 자회사는 Autotalks 인수와 관련하여 SAMR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SAMR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1) 퀄컴측의 Autotalks 인수가 경영자집중신고 매출액 기준에 도달하였으나 퀄컴측이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SAMR이 조사를 개시한 것임 (참고로 신고 기준은 아래 제3조 참조); (가능성 2) 퀄컴측의 Atutotalks 인수는 경영자집중신고 매출액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아래 제4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상황 – 즉, 미국 퀄컴 자회사가 V2X 칩 시장의 경쟁자인 Autotalks를 인수함으로 인하여 해당 시장에서 “경쟁 제한 또는 배제 효과(경쟁제한성을 의미함)”가 초래 – 에 해당하여, SAMR이 동 규정 제5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것임. 제3조 경영자 집중이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집중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적어도 두 명의 경영자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