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요약 2025년 하반기 글로벌 ESG 공시 규제는 복잡하고 상이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면밀한 검토와 기민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역외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없이 주(州)별로 상반된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진보 성향의 주들은 기후공시 의무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반면, 텍사스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주들은 이른바 ‘반(反)ESG 법안’을 통과시키며 ESG 투자와 공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공시 의무화 수준에 맞춰 국가별로 ESG 공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다층적이고 때로는 상충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인 대응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U 역내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CSRD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미국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주별로 상이한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지역별 ESG 공시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II. 주요 지역별 현황 1. 유럽연합(EU) 1)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ESRS는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표준화한 12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일반 공시 기준(ESRS 1, 2), 5개의 환경 기준(E1~E5), 4개의 사회 기준(S1~S4), 1개의 지배구조 기준(G1)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중대성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DMA)에 기반한 공시 원칙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옴니버스를 통해 간소화 방안이 마련 중에 있으나 아직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2024년에 발효된 현행법에 따라 Wave 1에 속하는 기업들은 이미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ESRS 공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ESRS의 복잡성, 방대한 데이터 요구사항, 그리고 해석의 모호성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공시 간소화 방안을 제안했고,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는 2025년 7월 ESRS 개정안(Amended ESRS)을 발표하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고, 9월말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공시 항목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존 ESRS에서 요구하던 803개의 필수 공시(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