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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확정 임박한 EU CSRD CSDDD 개정안

발행일 · 2025-10-15

- 더 간단하게, 더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5.2.26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Omnibus I 단순화 패키지에 대해, 유럽의회 법사위원회(JURI)는 2025.10.13에 압도적인 결과(찬성 17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및 CSDD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의무를 대폭 축소하는 입장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유럽의회의 본회의와 3자간(유럽의회 의원 대표단/MEPs,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자로 나선 Jörgen Warborn 유럽국민당 의원은 2025. 10. 13. 배포한 Press Release 와 Press Conference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10월 내 “full speed”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I. 주요 간소화 방향 1. CSRD: 공시 대상 및 요건 축소 • 적용 대상 축소: - (10.13 법사위 채택안) 직원 1000명 초과,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 (옴니버스 제안) 직원 1000명 초과,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 총액 2500만 유로 초과 기업 - 기존 대비 70~80% 이상 기업이 보고 의무에서 제외됨 - 금융지주사, 상장 자회사 제외됨 • 대상 외의 기업은 EU 집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적 참여 로 전환함 • 대기업은 협력사(자발적 공시 기업)에 대해 추가 정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음 • 모든 섹터별 기준(sector-specific standards)은 선택 사항으로 전환함 • 정량적 정보 중심으로 단순화하며, 비용 및 관리 부담 완화를 핵심 목표로 함 • EU집행위는 모든 공시 관련 양식, 지침, 기준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털을 신설하여,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를 보완 예정임 2. CSDDD: 실사 대상 및 요건 축소 • 적용 범위: - (10.13 법사위 채택안) 직원 수 5000명 초과, 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 - (옴니버스 제안) 직원 수 1000명 초과,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 기존 대비 80~90% 이상 기업이 공시 의무에서 제외됨 • 정보 수집을 시스템적(entity-based) 전수 방식에서 리스크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으로 전환 - 기존 Tier 1 방식에서는 직접 공급을 하는 곳만을 점검 대상으로 하지만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에서는 “위험(risk)”이 발생할 개연적 정보가 있다면 직/간접 협력회사에 대한 구분없이 점검해야 함 - 대상 외의 기업의 경우, 실제 또는 ‘현저한 위험(plausible prospect)’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 요청 가능함 • (기후 관련) 전환 계획(Transition Plan) “수립” 의무 유지됨(단, 특정 조치 실행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는 않음) • 책임과 제재: - EU 차원의 민사책임 부과 삭제 - 회원국 각자의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 -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 부과 한도 유지, EU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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