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운영 현황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I. 개요 관세청은 10월 14일(화)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5.10.14.(화) 14:30~16:30 / 서울세관 참석자 : (내부)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 등 9명 / (외부) 교수, 관세사회, 변호사, 관세사 등 11명 주요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논의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였습니다. [’23. 1. 1.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 (발급 대상) 세관장이 세액 결정(경정)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적 발급 (미발급 대상)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 * ①특수관계거래 자료요구 미제출, ②관세조사 등 결과통보 후 오류 반복, ③보정통보건 미정정, ④가격신고 사항 또는 과세자료 내용의 중대한 하자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2022. 12. 31. 부가가치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194호)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을 통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제270조), 가격조작죄(제270조의2), 허위신고죄(제276조)로 세관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상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자료의 파기, 조작, 은폐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거에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