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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파산법〉 개정 의견수렴안 발표

발행일 · 2025-10-29

2025년 9월 1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 개정안, 즉 (이하 “ ”)이 제출되었고, 2025. 10. 11.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은 2007년 이 시행된 이후 약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으로, 총 16장 2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파산제도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주주까지 절차의 범위를 확장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이 파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일반 외상투자기업의 파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가 취소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파산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모색하는 방안 중 하나로 파산 절차가 활용되고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철수를 검토 중인 외국계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의 주요 개정 내용 1. 소형·초소형 기업에 대한 특별 파산 절차 도입 채무 구조가 단순한 소형·초소형 기업의 경우, 법원이 1인 단독 심리를 진행하고 채권자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산 신청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강화했습니다(제11장 신설). 다만, 소형·초소형 기업의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예비 회생 제도 도입 정식 회생(重整) 절차 개시 전, 채무자와 채권자가 사전 협상을 통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는 ‘예비 회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회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내지 제102조). 3. 특수관계 기업 간 합병 파산 제도 도입 특수관계 기업들 사이에서 법인격이 고도로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기 목적에 의해 설립되어 채권자의 공정한 변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 기업들 및 그 출자자, 채권자,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 신청 수리를 받은 기업의 파산관재인은 관련 특수관계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병 파산을 진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4조). 4. 개인 주주 파산 제도의 도입 기업과 연대책임을 지는 개인 주주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조, 제98조 등). 다만 채무 회피 방지를 위해 고액소비 제한, 정보보고, 면책 제한 등의 제도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이 처음으로 파산 절차의 적용 대상을 기업의 자연인 주주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5. 파산 수리 전 보전(保全) 제도 도입 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하기 전이라도, 재산 가치 훼손이 우려될 경우 재산 보전 및 집행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이에는 세무·세관 집행까지 포함됩니다(제24조). 6.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관리 책임 강화 채무자에게 파산 징후가 있는 경우, 이사 및 고급관리자는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신용불

구성원 1

업무분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