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63조에서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존재하는데,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으로서는 관계수급인의 구체적인 작업방식과 해당 작업방식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도급인은 전기 배선 작업을 할 때에 안전한 작업방식이 무엇인지,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해당 작업에 관하여 전문가인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작업 장소 주변의 안전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에는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3. 12. 14. 선고 2023도7386 판결에서 도급인은 사업장 전반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담당하는 개별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점, 작업계획서 작성, 관리·감독 의무는 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도급인은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하급심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을 통하여 도급인이 하수관거 설치작업을 도급한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를 근거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수급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창원지방법원은 2024. 9. 13. 선고 2023노2417 판결을 통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천공기 운전기사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게 해야 하는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대구지방법원은 2024. 6. 5. 선고 2023고단495 판결을 통하여, 벌목 공사에 관하여 부석의 존재나 그 제거 또는 벌목의 포기 등의 처리방법은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벌목공사를 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