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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턴 의심사례 시정

발행일 · 2025-10-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상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하고 2025. 9. 30. 그 시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이 2025. 2. 14. 시행된 이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OTT· 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2025년 7월까지 점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소명 및 협의를 거쳐 시정하거나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시정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시정하는지를 점검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I.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상 다크패턴 규제 1.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새롭게 규율하는 다크패턴 유형 전자상거래법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그와 같은 종전 규정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크패턴(소비자를 속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기만적인 인터페이스) 유형 중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행위 등을 규제해 왔습니다. 2025. 2. 14.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크패턴 6가지 유형에 대해 추가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새롭게 규율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추가된 다크패턴 유형] 유형 (관련 법조) 행위 내용 숨은 갱신 (§13 ⑥) 무료에서 유료 전환, 결제대금 증액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대금을 자동결제 순차공개 가격책정 (§21조의2 ① 1)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보여주며 이를 모두 더한 가격청구 특정옵션 사전선택 (§21조의2 ① 2)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여 그대로 수용하게 함 잘못된 계층구조 (§21조의2 ① 3)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유일한 선택항목이거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 취소· 탈퇴 방해 (§21조의2 ① 4) 구매, 계약체결, 회원가입 등 절차보다 취소, 해지, 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 반복간섭 (§21조의2 ① 5) 팝업창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

구성원 2

업무분야 1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