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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 중대형 트럭 등 품목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발행일 · 2025-11-07

- 트럭 등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추가, 11월 1일부터 10~25% 부과 - 미국 품목번호(HTS) –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I. 개요 관세청은 대미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의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0월 29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이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코드 기준)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 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 목재 및 가구 → 관세청 누리집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II. 주요 내용 이번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입니다. * 타이어(제4011호), 안전유리(제7007호), 스프링(제7320호) 등 182개 품목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이후 4.2.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4.9. 후속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말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8.7.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나, 상호관세가 면제되는 품목과 상호관세의 예외로 제품별로 부과하는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구리 반제품,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의 중대형 차량)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수출기업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의약품, 반도체 등도 품목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품목분류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원산지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바, 관세 및 통상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