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였고,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하였다고 2025. 11. 7.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날 AI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I. AI워싱 의심사례 시정 1. AI 기술 관련 허위, 과장 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AI워싱 의심사례 총 20건 중 19건은 (i)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기술로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ii)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과 관련하여 ‘AI기능’이나 “AI인공지능 모드’라고 표현 ⇒ 해당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 또는 ‘자동온도 에코모드’로 수정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 ‘인공지능 제습운전’으로 표현 ⇒ 해당 표현 삭제 2. AI 기능 관련 제한사항 미표시 공정위는 제품에 탑재된 AI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1건을 발견하여, 어떠한 경우에 AI기능이 작동하는지를 표시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세탁기의 AI 모드 기능이 세탁물이 소량인 경우에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을 미표시 ⇒ AI 모드 기능이 일정 세탁량 이하에서 동작하고, 사용환경 및 제품에 따라 동작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 II.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AI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7.9%, 1,737명)은 AI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AI제품 구매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67.1%, 2,013명) 조사되었습니다. III.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향후 제품과 업종별로 공정위의 모니터링 및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로서는 공정위의 동향에 유의하여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문 더보기]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