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회의를 11월 12일(수) 관세청(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II. 주요 내용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상반기 기획단속 결과 :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설치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회피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적발(50억원 추징)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추진 중임에 따라, 양 기관은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적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제도(2025.1.1. 시행) * * 기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서 제3국 및 국내 보세구역 내 변경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우회덤핑에 포함 III. 시사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 미국 판로가 막힌 국가들이 과잉생산된 제품을 이미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밀어내기식 저가수출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9.12.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의 업무협약의 후속대책으로 양 기관의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위원회 덤핑 판정에 대하여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금번 관세청과 손을 잡은 것으로 이해되며, 관세조사 시 통상적인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 적용 적정성에 대한 고강도 검토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내지 회피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검사 뿐 아니라 관세조사 시에서도 확인 가능한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동향에 기초하여 회사에 파생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