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중 개구부 추락 사망사고 검찰은 교량 상부 구조물공사 중 A사의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A사 및 경영책임자 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 위반의 점에 대해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 여부 판단기준 제시 본사의 업무절차 마련 등 의무 이행 여부는 현장의 업무절차 준수 여부나 사고 발생 여부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할 의무(이하 ‘ 안전보건확보의무 ’)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위반). 위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대해, 위험성평가 관련 사내 지침을 마련하여 위험성평가를 위한 세부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표준화된 현장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시공중인 공사 현장에 배포하고 개별 현장에서 해당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 .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 등 제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사는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업무절차가 형식적인 것으로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의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현장에서 해당 업무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 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과 관련한 제반 법령과 지침 등을 반영하여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이를 제도화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해당 업무절차를 마련해 두었더라도 해당 업무절차가 실질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마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