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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

발행일 · 2025-11-18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사건에서, 얼마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BKL ”)은 외국계 비철금속 제조회사를 변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비정상가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를 가지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무죄판결 을 이끌어 냈습니다. I.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계 비철금속 제조회사인 A사는 ‘시설 가동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인버터(공기조절장치)의 주파수를 정상 가동 수치보다 낮추어 운영하고, 방지시설의 여과백 막힘 현상 등을 알면서도 방지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사건). II. 변론의 요지 BKL은 일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방지시설의 기계적 결함, 고장 또는 운전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정상가동에 해당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통상의 용법(用法)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가동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의사도 없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BKL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검증영장 집행 당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요구로 인버터의 주파수를 급격하게 변동하였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후단’이 아닌 ‘전단’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은 후 그곳에서 포집한 기체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BKL은, 피고인들이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았을 때 부가된 조건에 따른 주파수 범위 내에서 인버터를 가동하였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을 인지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과백 교체 등 조치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정상 범주 내에 속하고, 비정상가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비정상가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비정상가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정상가동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에서는 ① 피고인들이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당시 적정하게 설정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주파수를 변경하였고, ② 인버터 주파수를 불필요하게 높일 경우 외부 공기가 빨려 들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공기희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③ 대기오염 방지시설 후단이 아닌 전단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측정한 대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