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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발행일 · 2025-11-20

2025년 10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9건) 공포일 (시행일)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5. 10. 28. (‘26. 4.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명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 제고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 대기 10.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 준비서에는 대상사업의 목적·개요 및 신속평가 대상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구체화 자연 10. 21. (10.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심층평가 대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 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 신속평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규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자연경관 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규정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청회의 절차 및 방법, 신속평가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의무적으로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범위를 확대 자연 10. 21. (10.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적응 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규정 기후위기적응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 방법을 설정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등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는 한국 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대기 9. 3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정 의무교육 중 환경교육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12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임신, 출산을 추가 기타 9.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기술인이 교육시기에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출산한 경우를 추가 기타 9.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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