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전자증권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개정 배경 2025. 11. 27.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 및 유통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1 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합니다. 최근 부동산, 미술품, 음원, 한우 등에 대한 조각투자 2 수요가 확대되면서 토큰증권 형태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증권법」은 계좌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해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관리되는 전자증권만을 허용하고,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토큰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등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양대 법안의 정무위 통과로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적인 금융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양대 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시장에 미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전자증권법 개정안」 : 분산원장 법제화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1) 분산원장의 정의 등 신설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권리 내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중앙집중형 계좌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기존 금융기관의 중앙 서버를 통해서만 관리되어야 했으며,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기재 방식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관리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법제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로 정의하고(개정안 제2조 제3호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으로 정의하여, 토큰증권을 현행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4호의2). 2) 전자등록 대상인 "주식등"의 범위에 투자계약증권 포함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등"에는 투자계약증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토큰증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예상되는 분산원장을 이용한 투자계약증권을 포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증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