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 2026년 중점 추진과제는 한·미 관세협상 등 신(新)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가 양대 축 I. 개요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12월 11일(목)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수출산업 지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하여 유럽연합(EU) 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내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對)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사회안전 수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적발규모 : (‘23년)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