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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발행일 · 2025-12-16

-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세관 수사역량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추진 - 수사권 남용 방지,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 및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I. 개요 관세청은 12월 9일(화)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외환·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별사법경찰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 주관 하에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①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② 수사 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점과제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 (2) 수사 책임성 강화 (3) 수사관 인사제도 개편 III. 시사점 내년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이 있는 검찰청의 폐지 및 조직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관세법 등 수출입무역거래의 수사권한이 있는 관세청의 자체적인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부세관별 「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세관 내부적으로 심의했던 사안들도,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심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서 사건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대응 방법, 최근 관세청의 가상자산 수사에 대해 법률적인 전문성과 사례 중심의 대응 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외환조사 등 동종업계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외환조사, 자문, 통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