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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 최종 승인 및 ESRS 간소화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 2025-12-17

유럽의회가 2025. 12. 16. EU이사회와 유럽의회가 2025. 12. 9.에 잠정 합의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실사지침(CSDDD)에 대한 규제 간소화 개정안이 포함된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에 대해 최종 가결 및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의 핵심 내용은 기업의 보고·실사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U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는 이번 개정으로 “명확하고 단순한 규정 하에서 기업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유럽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5. 2. 26부터 진행된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의 간소화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실제 보고 기준에 변영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25.12.3. ESRS 초안에 대한 기술적 자문(technical advice)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 마련한 간소화된 ESRS 기준 세트(Draft Simplified ESRS)는 기존 의무 공시 데이터 포인트를 61%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EU의 일련의 제도 정비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여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의 새로운 적용 일정과 간소화 방향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의 핵심(CSRD 및 CSDDD 중심)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1의 최종 승인에 따라 CSRD와 CSDDD는 각각 아래의 일정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1. 주요 일정: 입법 절차 타임라인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은 2025년 EU집행위원회 제안을 기점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12월 EU 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원회 간 3자 잠정 합의에 이르러 통과되었으며, 2026년 초 최종 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CSRD (※ 금융지주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1) 적용 대상 및 시점 대상 적용 기준 적용 시점 EU 역내 기업 Wave1 EU 상장 대기업 다음 2 가지 기준 모두를 초과하는 기업 • 전 세계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 직원 수: 1,000명 원칙적으로 기존 보고 일정 유지 (FY24부터 보고 의무 발생, ‘25에 보고서 제출) ‘27 부터 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 회원국은 FY25 ~ FY26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면제 Wave 2 EU 非상장 대기업 FY27부터 보고 의무 발생(‘28에 보고서 제출) Wave 3 EU 상장 중소기업(SME) CSRD 적용 대상 제외 EU 역외 기업 (최종모회사) Wave4 EU 역외 기업 다음 2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모회사 • EU 내에서 그룹 수준으로 지난 2년간 각각 최소 4억 5,000만 유로의 순매출 창출 • 전년도에 2억 유로 초과 순매출을 창출한 EU 내 그룹 법인 또는 EU 지점 보유 FY28부터 보고 의무 발생(‘29에 보고서 제출) 1) 주요 간소화 방향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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