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가상자산 현물 ETF · 파생상품 제도화 관련 법안과 쟁점

발행일 · 2025-12-18

I. 서론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2024. 7.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있고 정부는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대하여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해당 정부안에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입법이 별도로 추진되더라도, 수탁·보관 인프라 구축 및 유동성공급 허용·활성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데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바, 단기간 내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의 제도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의 도입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운용·중개·수탁·지수 산정 등 관련 서비스 전반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중장기 자금의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제도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해외 ETF 및 파생상품에 대한 간접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국제적 위상과 건전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합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투기적 거래 확대, 기초자산 가격 및 지수 산정의 공정성 문제, 파생상품을 통한 과도한 위험 노출 가능성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시장 감시 강화, 지수 산출 기준 및 수탁·보관 구조에 대한 엄격한 규율, 투자자 보호 장치와 위험 관리 기준을 포함한 규제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또는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관련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최근 2025년 11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디지털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ETF · 파생상품 제도화에 관하여 발의된 여러 법안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II. 가상자산 현물 ETF · 파생상품 관련 법안 1.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안 현재까지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종합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안 종합 비교 법률안명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안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 6. 11. 202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