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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주요 내용

발행일 · 2025-12-29

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5. 12.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1) 불법정보의 유형 개정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 (2)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 강화, (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감독·지원 체계 신설, (5) 분쟁조정제도의 확대 및 절차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주요 내용 1. 불법정보의 유형 개정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제44조의7 제1항 및 제2항) 1) 불법정보의 범위 개정 및 혐오표현 규제 신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만 불법정보로 한정 : 종전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전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거짓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불법정보화 :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ㆍ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i)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및 ii)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새로운 불법정보의 유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및 그 유통 금지 - 허위조작정보 개념 도입 및 유통 금지의무 부과 : 개정안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각각 정의한 후, 특정 정보가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통칭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풍자·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불법정보 · 허위조작정보 등 관련 손해배상 규정 및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24 내지 제44조의26 신설) 1) 불법정보 · 허위조작정보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직권산정 근거 마련 - 손해배상책임 명문화 :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손해액 직권산정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언론·유튜버 등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