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른 자료 제출 지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발표 - 제도 시행 후 수집된 실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오류 및 우수사례 제공 - 내년 1분기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업계 의견도 적극 수렴 예정 I. 개요 관세청은 2025.12.30.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 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통관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토록 규정한 제도(2025.9.1. 시행)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가이드라인은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세관에 의한 업체별 과세자료 제출 점검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세액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상시확인이 가능하며,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알림·소식>통합자료실>관세행정자료 관세청은 내년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개요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는 전년도(1.1.~12.31.) 관세청 납부세액(관세, 부가세 등) 합산 5억 이상 수입업체이며, 납세협력프로그램(AEO, ACVA) 참여업체는 제외됩니다. 제출 대상 과세자료는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중개료,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⑤ 용기·포장비용,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액, ⑧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매년 최초 수입시 1회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가격신고서에 기재 업체의 과세자료 준비에 따른 통관 지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자료 사후 제출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시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 제출 후 30일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대상(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한 세관의 과세자료 제출 요청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