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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개정된 중국 , 주요 내용 분석 및 기업 대응 가이드

발행일 · 2025-12-31

I. 중국 의 개정배경 2025년 12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정 을 통과시켰습니다. 1994년에 제정된 은 200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후 21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총 11장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외무역을 일반적인 시장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키면서 국가의 주권·안보·발전 이익 수호(제1조)와 무역강국 건설 추진(제3조)을 입법목적에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장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서 "최근 대외무역 분야에 새로운 상황 및 변화가 나타나고,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 및 모델의 대외무역이 왕성하게 발전함에 따라, 관련된 개혁·혁신의 발전 성과를 법치의 방식으로 적시에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 . II. 주요 개정내용 1. 반제재조치 강화 (1)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화물, 기술의 수출입 금지/제한 또는 기타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시(战时) 또는 국제관계상 기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화물, 기술의 수출입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2)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국 정부는 중국 경외의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화물, 기술 수출입 및 국제서비스무역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2 . ①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②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의 개인 또는 조직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③ 중국의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해당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여하한 개인이나 조직도 위 (2)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대리, 화물운송, 우편배송, 통관, 창고보관, 제3자 거래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협조, 편의 제공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제40조 제2항, 신규 조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제76조). (4) 중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가입한 경제무역 조약,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중국이 해당 조약, 협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상실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해당 조약, 협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중국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2항). 2. 가공무역 관리제도의 명확화 및 정비 대외무역 경영자는 법에 따라 가공무역을 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의 목록을 제정 및 공표합니다. 만일 가공무역 물품이 재수출되지 못하는 경우 내수로 전환할 수 있고, 해당 물품이 쿼터, 허가증 또는 관세 할당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제23조). 3. 국제서비스무역 규범 신설 (1)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