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분석 I. 개관 1.『데이터와 경쟁』 보고서 발간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2월 30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보고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정책보고서를 위해 7개 분야(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여러 항목들에 걸친 서면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개별 사업자별 인터뷰, 학계 전문가 간담회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데이터가 경쟁을 촉진하는 요소인 동시에, 시장집중·진입장벽·지배력 전이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향후 공정거래법 집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말 발간된 「생성형 AI와 경쟁」의 후속 연구로서, AI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시장 전반에서 데이터 수집·이용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데이터의 경쟁법상 의미와 규율 환경 변화 보고서는 데이터가 단순한 정보 자산을 넘어 플랫폼 경쟁의 핵심 투입요소이자 이용자와 사업자 간 비금전적 반대급부, 시장지배력 형성·강화의 매개변수로 기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비경합성, 확장성, 네트워크 효과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기강화적 경쟁우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이 훼손될 위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독일의 GWB 제19a조,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등을 소개하며 해외 주요 경쟁당국이 데이터 접근, 결합,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경쟁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집행 방향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I.『데이터와 경쟁』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 1. 데이터 관련 경쟁 저해 이슈 1) 데이터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 디지털 분야에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수직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대규모 데이터 접근 우위를 보유한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 제한이나 결합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봉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검색·광고·플랫폼 시장에서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통해 장기적인 진입장벽과 시장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경쟁당국은 필수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 거절이나 차별적 제공이 경쟁사업자 배제로 기능하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평가하고 조치하고 있음 서면실태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 사업자들은 각자가 구축한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에 연결된 여러 관련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