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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이후 부가세 공제 리스크, 기준이 선명해지다

발행일 · 2026-01-05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명확화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I. 개요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미발급 사유 관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2) 관세조사 등 결과통지에도 같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 반복 3)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보정·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4) 가격신고시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번 지침은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납세자의 혼란이 있어 왔는데,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미발급 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출할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관세조사 등에 의한 반복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 구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시 예외적 발급대상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의 주요 내용은 BKL의 12.8.자 뉴스레터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행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에 추가 반영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일 오류 반복 행위에 대한 적용 기간은 직전 관세조사 등으로 한정(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제12조 제1항) (2) ‘동일 오류’ 적용 범위의 명확화(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별표3) - 세번(HS) 적용 오류는 ‘동일(유사) 물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