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 100개,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중소형 가맹본부 100개를 선정)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4. 7.부터 2025. 6.까지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 12. 30.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서면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주요 조사 결과 1.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1.1%로 전년(71.6%) 대비 0.5%p 소폭 하락하였고,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 역시 78.7%로 전년(78.8%)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의 개선 체감도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하였습니다. 2.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납부현황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55.7%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시행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하여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78.7%) 대비 5.1%p 증가}, 품질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하고,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20.1%)보다 4.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 12.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 법률안 시행(공포 후 1년) 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영업위약금 부과 관련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