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건설업에 특화된 강력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과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등 중대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2026년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제정될 경우, 건설업계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강화, 안전관리 의무 확대, 건설공사 비용 증가, 건설업 등록 및 영업 규제 강화, 하도급 구조 변화, 건설기술인력 책임 강화 등의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고, 중·소형 건설사업자의 경우 강화된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기 못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중간 점검 차원에서 2025. 9. 22. 수정 재발의(문진석 의원 등 19인)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뉴스레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향후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제2조) 기존의 발의안에서 ‘건설공사’에 포함되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도 ‘건설공사’에 포함 II. 건설공사 주체들의 의무 주체 내용 발주자 제8조, 제10조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안전자문사) 선임 의무 설계자 제11조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시공자 제15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공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할 의무 검토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요청이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