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는 노동, 증권, 기술 및 전력 분야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규제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1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을 규정한 시행령 제293/2025/ND-CP호(“ 시행령 제293호 ”)를 발표하였으며, 동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74/2024/ND-CP호(“ 시행령 제74호 ”)에서 정한 현행 최저임금에 비해 새로운 최저임금은 전반적으로 약 7.2퍼센트 인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월 최저임금 (VND/월) 시간당 최저임금 (VND/시간) 2026년 1월 1일 이전 2026년 1월 1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이전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지역 4,960,000 5,310,000 23,800 25,500 제2지역 4,410,000 4,730,000 21,200 22,700 제3지역 3,860,000 4,140,000 18,600 20,000 제4지역 3,450,000 3,700,000 16,600 17,800 시행령 제293호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새로운 최저임금 체계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기타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II. 증권 및 증권시장 분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시행령 개정 2025년 11월 25일, 베트남 정부는 증권 및 증권시장 분야의 행정제재를 규정한 시행령 제156/2020/ND-CP호(시행령 제128/2021/ND-CP호(“ 시행령 제128호 ”)에 의하여 개정되었음)의 조항 다수를 개정하는 시행령 제306/2025/ND-CP호(“ 시행령 제306호 ”)를 발표하였으며, 동 시행령은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306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306호는 증권거래 정지의 최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1 예컨대 본인의 증권거래계좌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증권시장 조작을 초래한 경우와 같은 위반행위는 2 , 종전 시행령 제156호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의 거래정지가 부과되던 것과 달리, 18개월에서 24개월의 증권거래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6호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였습니다. (i)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모발행 또는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억 내지 3억 동에서, 3억 내지 4억 동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 (ii) 신용거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인상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경우 기존 7천만 내지 1억 동에서, 1억 동 내지 1억 5천만 동으로, 그리고 고객의 신용거래계좌 내 가용 매수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거래를 허용한 경우 기존 1억 내지 1억 5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