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원 판결

발행일 · 2026-01-12

최근 BKL은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회사(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원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혐의감리 착수 사실을 통지받고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관련 해지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나205767 판결, 이하 “ 대상 판결 ”). 대상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 4. 3.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배상청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4. 2. 10. 원고에 대한 혐의감리를 착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감리조사명령서를 송부하여 혐의감리 착수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 12. 31. 원고가 제57기(2011년) 및 제58기(2012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거짓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검찰에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관련 형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i) 검사는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부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됨(이하 “ 관련 형사소송 ”). (ii) 원고의 주주들은 원고에 대해 분식회계로 인해 주주들이 입은 주가 하락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됨(이하 “ 관련 민사소송 ”). 원고는 피고에게 (i) 관련 형사,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방어비용 및 (ii) 주주들에게 지급한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약 139억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II. 대상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혐의감리 착수사실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법원은 (i) 금융감독원의 원고에 대한 혐의감리 착수 사실은 보험사고의 발생위험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가입을 위해 서면으로 질의한 ‘손해배상청구(claim)에 미칠 행위, 과실, 해태 등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ii) 혐의감리의 착수 자체로 향후 위반사항 지적에 따라 방어비용이 필요하여 보험금이 지출될 확률이 증가하므로, 피고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금융감독원의 혐의감리 착수 사실을 통지받고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구성원 2

업무분야 1

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