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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손해와 오류가 있는 감사보고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부인한 판결

발행일 · 2026-01-13

BKL은 최근 외부감사인의 감사상 과실이 문제된 사건에서 회계법인인 외부감사인을 대리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 오류가 있었던 감사보고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부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가합41678 판결, 이하 “ 대상판결 ”).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피고는 회계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인 A회사의 2020~2022년 외부감사를 맡아 A회사의 2020~2022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의 모회사는 2022. 12.경 A회사 측과 90억 원 규모의 구주 매매계약, 약 7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계약,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3. 3.경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아 2023. 4.경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A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3. 8. 11.이 되자, A회사의 2023년 외부감사를 맡게 된 다른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검토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A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의 주가는 폭락하였고, 이후 A회사는 2024. 2.부터 여러 차례 재무제표를 포함한 과거 재무제표를 정정 공시하였습니다. 뒤이은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 피고가 감사한 A회사의 2020~2022년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대규모로 과대 계상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감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현재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약 633억 원 이상의 투자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II. 대상판결의 요지 1.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거래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재고자산이 회사의 영업 및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임을 전제한 후, 피고가 A회사의 재고자산 등이 3배 이상 과대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투자계약 체결 전 공시된 2020~2021년 감사보고서와 원고의 투자계약 체결 사이에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에게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워크아웃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인과관계 불인정 법원은 A회사의 2023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후속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공시 직후 2023. 8. 16.경 형성된 주가를 ‘정상주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 의견거절 공시로부터 약 한 달 전 있었던 A회사의 워크아웃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분(2023. 7. 13.~7. 20., 약 30% 하락)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i) A회사의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