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후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 동원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 대상 외환검사 추진 -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수출채권 미회수·국외 재산도피·해외송금 등 범죄 엄정 수사 I. 개요 관세청은 1월 13일(화) 9:00,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이 이와 같이 발표한 배경으로는 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세청이 2025년 무업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를 검사하는 행정조사 관세청에서는 이처럼 전반적인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25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8억8,000만불이며,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1,100만불로 총 40%에 차지 II. 주요 내용 관세청에서 실시할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2)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3)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조직(TF)은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2월 26일(금)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