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5. OECD Inclusive Framework(이하 ‘OECD IF’)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Side-by-Side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25.6.28.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의 재무장관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과의 병행체계(Side-by-Side) 구축, 실질기반 세제혜택 우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간소화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이 내용이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과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I.「Side-by-Side Package」 채택 배경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는 연결매출액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든지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1년 OECD IF 참여국들 간의 합의로 탄생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 세제입니다. EU, 영국, 한국, 일본 등은 2024년부터 이를 시행했으나, 미국은 국외소득에 대해 별도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독자적인 체계 즉,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 7월, 미국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를 통과시켜 기존 GILTI제도를 NCTI(Net CFC Tested Income) 제도로 개편했습니다. NCTI제도는 실효세율 12.6%(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 포함 시 최대 14%)를 적용하며, 글로벌 블렌딩 방식으로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OECD IF의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는 국가별 (jurisdictional)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최소한 15%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Pillar 2 제도와 미국 국내 제도간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미국에서 NCTI를 납부하면서도 다른 국가에서 Pillar 2 추가세인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ve Rule: IIR)이나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을 부담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당초 OBBBA 초안에, 미국 기업에 Pillar 2 추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세(Section 899)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급감을 우려하여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G7 재무장관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철회하고 대신 미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Pillar 2 추가세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이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OECD는 2026년 1월 「Side-by-Side Package」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독자적 최저한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OECD IF의 글로벌최저한세간의 병행 운영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II.「Side-by-Side Package」의 주요 내용 1. Side-by-Side(‘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