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1 수취가 계약상 근거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한 차액가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이하 “ 본건 ”)에서 대법원이 최근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본건은 차액가맹금 수취와 부당이득 쟁점 관련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본건의 결론이 다른 가맹본부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별 가맹계약서의 문언, 구체적 거래 구조 및 사실관계, 소송에서의 입증 및 대응 경과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건의 개요,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함께 그 시사점 및 가맹본부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건 개요,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사건 개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2019년도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피고(가맹본부)는 2018년도까지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다가, 2019년도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가맹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ㆍ부재료는 납품업체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들(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되고, 그 공급대금은 원고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납품업체들에게 지급되는 구조임. 피고(가맹본부)는 원고들로부터 일부 원ㆍ부재료 공급대금에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켜 지급받았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액가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음 2. 사건의 경과 하급심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근거가 없고,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음. 다만 반환범위 인정에 차이가 있었음 1심 법원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기재된 2019년 이후의 금액만 반환을 명했고, 그 이전 기간(2016~2018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2심인 원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주요 쟁점]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 성립 여부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 체결, 원∙부재료 공급 등을 통해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범위 : 부당이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공평과 정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 가.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은 그 성질상 가맹점사업자에게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