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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전면 개정(2026. 1. 1. 시행)의 시사점

발행일 · 2026-01-21

I. 들어가며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KCAB ”) 국제중재센터는 2026. 1. 1.부터 전면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2026 규칙 ”)을 시행합니다. 1 이번 개정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다양한 절차를 도입하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제중재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KCAB 중재절차의 구조와 기관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KCAB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절차의 효율성과 유연성, 판정의 투명성과 완성도, 중재절차의 무결성, 그리고 기술 혁신 적용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개정 방향은 ICC, SIAC, HKIA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최근 규칙 개정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기관 중심의 통제 모델을 보다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II. 국제중재심판원 도입 기관의 역할과 통제 기능을 강화한 점은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KCAB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제중재심판원은 중재인 선정 및 관리, 다자·다계약 분쟁에 대한 통제, 판정의 검토 등 중재 절차 전반에 걸친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국제중재심판원에는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중재인 선정 및 관리 국제중재심판원은 중재인의 수(제11조), 중재인의 선정(제12조), 중재인 확인(제13조), 중재인 기피(제14조), 중재인 교체(제15조) 등 중재인 선정 및 관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2) 다자·다계약 분쟁 관리 국제중재심판원의 역할은 다자·다계약 분쟁 대응 절차와 결합되면서 더욱 중요성을 가집니다. 2026 규칙은 당사자 참가, 복수 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 중재 병합과 같은 절차를 신설·확대하였는데, 국제중재심판원은 이에 대한 일응의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3조). 2 이처럼 2026 규칙은 당사자 추가나 절차의 단일화를 폭넓게 허용하는 동시에, 국제중재심판원이 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여 해당 절차가 관할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용되는 것을 조기에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관할에 대한 일응의 판단 권한 2026 규칙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중재합의의 존부, 유효성 또는 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국제중재심판원에 회부하는 경우(제26조 제5항, 제6항) 및 복수계약에 관한 단일 중재가 신청되는 경우(제22조 제1항) 국제중재심판원이 일응의 관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4) 판정문의 완결성 보장 판정문 검토(제40조) 제도 역시 국제중재심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