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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일 · 2026-01-29

-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 I. 개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가 우리 법제에 명문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사·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의 비밀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하급심 판결 등으로만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 수사, 내부조사,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문서 관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II. ACP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변호사법 신설 규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 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 또는 법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신과 그에 부수하여 생성된 자료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이나 제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에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권과 의뢰인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법률자문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III. 의의 및 시사점 다만, 개정안의 문언만으로 모든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내변호사와 임직원 간의 교신이 ACP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ACP 주장이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는 향후 실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이의제기나 준항고가 제기되고, 이를 통해 개별 사안별 판단이 누적되면서 판례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ACP가 침해된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능력 배제 규정 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ACP를 침해하여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구체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