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의 취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 중기부 ”)는 2026. 1. 29.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상생협력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기술탈취 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겪어온 구조적인 입증 곤란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에 있어서 침해 사실과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i) 전문가 사실조사,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iii)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ⅳ) 법정 외 당사자 신문, (ⅴ) 기술보호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II. 증거개시제도의 주요 내용 1.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요건으로는 (i)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ii) 상대방 당사자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iii) 조사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iv)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이나 소송 준비 및 수행을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받거나 작성된 비공개 자료는 해당 사실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은 중기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행정조사 기록 등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자료가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면 제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에서는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그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