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1. 28.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2026. 3. 9.까지), 「가맹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6. 2. 25.까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I. 배경 이번 개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 9.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종합대책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 및 정보 비대칭을 시정하고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 및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내용은 정보공개서의 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안전한 창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목차 체계를 가맹점의 생애주기 순서(개설-운영-종료)에 따라 재구성하여 가맹희망자가 전체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가장 앞부분에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 최초 가맹금 내역, 필수 품목 현황 등 창업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브랜드 간 비교·검토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 신설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다수의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1] 개정 표준양식 고시 개정 비고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①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여부 ② 펀드(운용사) 명칭 ③ 보유지분율 ④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 사모펀드 소유 구조는 일반적인 개인·기업 소유 구조와 달리 투자 회수 시점에 따라 경영 방향이나 전략이 변할 수도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① 가맹사업 영위 기간 ② 최근 폐점 가맹점 수·평균 영업 기간 ③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④ 가맹점 생존율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및 운영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서, 가맹희망자가 실제 폐업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① 해외 진출 국가(지역) ② 해외 점포 수 ③ 최초 진출 연도 가맹본부의 국제 사업 역량, 브랜드 경쟁력 및 확장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해당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① 가맹점 개시 전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 결제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