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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4대 포인트

발행일 · 2026-02-02

- 안전보건현황 공시 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 위험성평가 근로자참여 및 현장이행력 강화, 재해조사 대상 확대 지난 1. 2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주요기업 및 공공기관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및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의 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4가지 주요 변경 내용 및 시사점, 기업의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도입(2026. 8. 1.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이므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내용 주요기업과 공공기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포함)에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 안전보건 현황 및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반시 제재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가 부과됩니다. • 실무적 시사점 공시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및 구체적인 공시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후속 시행령 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안전담당 부서와 공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2026. 8. 1.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요내용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강행규정화 하였습니다. ②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대표 추천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는 감독 참여 외에도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등의 업무가 포함되므로, 평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업무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III. 위험성평가 근로자참여 의무화 및 현장 이행력 제고(2026. 6. 1. 시행) • 입법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