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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발행회사와 주관사가 공모하여 공모가를 부풀렸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발행일 · 2026-02-06

- 주관사 임직원 전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도출 최근 검찰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A사의 임원진과 주관사 B사의 임직원이 공모하여 A사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하고 예상매출액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A사의 공모가격을 부풀렸다는 점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A사 임원진 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을 한 반면, 주관사인 B사의 임직원 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사의 IPO 공모 희망가액 산출을 위한 실사 등의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A사 임원진과 B사 임직원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 BKL ”)은 B사 임직원들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을 시작으로, A사 상장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상장 실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B사 임직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을 이끌어 냈습니다. I.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본질과 매출 추정의 특수성에 대한 변론 BKL은 먼저 기술특례상장의 제도적 취지를 전제로, 본 사안을 일반적인 실적 기반 상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은 현재의 재무성과보다는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일정한 매출 추정의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수반됩니다. 실제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당시 추정매출과 실제매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제도 운용상 예정된 위험 범위 내의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출 추정치와 사후 실적 간 괴리만을 근거로 당시의 매출 전망을 곧바로 허위로 단정하는 것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II. 증권신고서 재무정보 기재 기준 준수 및 중요 정보 은폐에 대한 인식 부재 변론 BKL은 문제된 A사의 증권신고서가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원 작성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재무사항은 직전 분기까지 확정된 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ii) 회계법인의 감사 내지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잠정수치를 공시하는 실무나 선례도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B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매출 변동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은 투자위험요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일부 매출 지연 및 감소 가능성 역시 증권신고서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A사 내부의 발주 중단 관련 자료가 주관사 B사 측에 제공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하고, B사가 해당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