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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의 ‘26년 업무 수행계획 중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6-02-06

I. 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발표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 2. 5.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 태평양 이정명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됨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주요 업무로서 ①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글로벌 정합성 개선의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할 예정인데,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FIU가 제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I.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주요내용 1. 가상자산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확대 및 거래 모니터링 강화 1) 국내거래소 간 트래블룰 강화 현행 특금법령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만 송신거래소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으로 거래 유형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행 기준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이는 소액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국내 거래소 간 발생하는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송신거래소에 주된 정보제공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방안은 수신거래소에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신거래소는 송신인 정보에 대한 정보요청 의무와 정보 미제공시 거래거절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송·수신 양측 모두에 정보확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국내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2) 국내-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 간 거래 규제 금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거래소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ⅰ) 저위험 해외거래소 의 경우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송·수신인 동일 요건 없이 거래가 가능한 반면, (ⅱ) 일반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의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는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지갑과의 거래를 본질적으로 위험거래로 간주한다는 의미로서, 국내 거래소로서는 적절한 위험경감조치(거래금액 제한, 추가 고객확인절차 등)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고액 거래의 경우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와 강화된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ⅲ) 고위험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