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담합 리스크의 전면 확대 – 최근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포인트

발행일 · 2026-02-09

I.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최근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와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병행·중첩적으로 행사하는 집행 구조가 정착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담합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심의 절차를 통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검찰이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집행 흐름에서 벗어나, 검찰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공정위에 먼저 고발요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으로 보아, 이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4개 은행에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개정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법원에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한편으로 공정위는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법 집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역시 담합 억지력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상한의 상향을 포함한 제재 수단 강화를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 규제 환경 변경에 대응하여 향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검찰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동향 – 형사 리니언시에 기초한 적극적인 수사 및 기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 행위의 경우, 공정위에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심의 절차를 통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020. 12.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의 시행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형사 자진신고 또는 협조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기소 면제·형벌 감면 혜택을 주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업들은 공정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함께 검찰에 대해서도 형사 리니언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여 대응하는 경우들이 늘어났습니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시행에 따라 검찰은 2023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공정위의 조사 이전에 담합의 실체를 규명하고 독자적으로 수사 및 기소에 이르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6. 2. 2. 밀가루·설탕 등 국민 생활필수품과 직결된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이전 단계에서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법인 16곳, 개인 36명)을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