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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한 사례

발행일 · 2026-02-10

BKL은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양도를 제한 하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7 제5항 등이 강행∙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 이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제1심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I.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의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구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현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로 설립되었던 P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으로서, 2022. 5. 24.경 피고에게 유한책임사원 지분 15억좌를 매도 하는 매매계약(‘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① 자본시장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자격을 제한 하고 있는데, 본건 매매계약은 출자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합자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 이고, ② P합자회사는 2022. 9. 1. 해산되었고 2022. 10. 28. 청산종결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P합자회사의 지분을 이전할 의무는 이행불능 이 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II. 판결의 취지 제1심판결은 피고의 이행불능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BKL은 항소심에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나206121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본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며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대한 금지규정 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본건 매매계약이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본건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